정보공개 제도란?
  • 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
  • -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


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  • ▶ 법인

    • - 사법(私法)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, 공법(公法)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    • -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  • ▶ 외국인

    •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-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    • ※ 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

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  • ▶ 국가기관

    • -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• ▶ 지방자치단체

    • - 특별시ㆍ광역시ㆍ도,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
    • -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  • -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  • ▶ 초⋅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
    • - 초ㆍ중ㆍ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  • ▶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    • -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  • ▶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
  • ▶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