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적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열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의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3. 법적근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58조,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, 상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4. 구성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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